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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처 플랜트 설치 운영 |
◐ 도로공사 현장내 배처플랜트 설치
◐ 배처플랜트 운영에 따른 각종 규격별 레미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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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ㆍ허가사항 |
◐ 현장 부지내 배처플랜트 설치 운영
◐ 가설건축물 신고, 폐수배출 신고, 대기배출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비산먼지 발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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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처플랜트 설치 또는 생산 계획 |
1) 배처플랜트의 현장 부지내 설치 또는 현장 부지외 사유지 설치 여부 확인
- 사유지일 경우 부지의 지목이 공장부지 또는 잡종지만 설치 가능
- 전답의 경우 일시 전용 허가후 배처플랜트 인ㆍ허가 업무 진행
2) 레미콘의 규격별 물량 및 총 생산 예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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