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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플랜트 설치 운영 |
◐ 원석 채취현장의 토사 석에 양질의 마사토가 매장된 경우
◐ 크러셔의 석분과 마사토를 세척 선별하여 모래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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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ㆍ허가사항 |
◐ 크러셔 설치의 인ㆍ허가와 동일
◐ 직접 채취하여 골재를 생산할 경우에는 육상골재채취업 또는 산림골재채취업 면허등록후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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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플랜트 설치 또는 생산 계획 |
1) 원석(토사석)의 상태 즉 마사토에 함유된 입자의 굵기와 강도 또는 마사토와 암석의 혼합 비율에 의해 크러셔 와 샌드플랜트의 설치계획이 정해진다.
2) 환경관련 법규의 강화로 수처리 시설물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3) 암석과 토사의 비율 및 토사의 입자와 강도가 떨어져도 모래의 판매가격이 좋은 경우 설비의 증가와 보완으로 품질을 보완할 수 있으나, 생산원가가 높아진다.
2) 높은 용량의 전력과 넓은 설치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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