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업안내 > 석산개발 및 기타골재 생산

크러싱 플랜트를 설치하여 골재를 생산하고 자유로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산림골재 채취업, 육상골재채취업, 골재선별파쇄업 등록후 현장 관할 자치단체로 부터 골재채취 또는 골재선별 파쇄 허가를 받은 이후에 가능하다.

산림골재채취업
개발부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
육상골재채취업
개발부지의 지목이 임야가 아닌경우
골재선별파쇄업
부지가 잡종지 또는 공장부지인 경우만 크러싱플랜트의 설치운영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