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러싱 플랜트를 설치하여 골재를 생산하고 자유로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산림골재 채취업, 육상골재채취업, 골재선별파쇄업 등록후 현장 관할 자치단체로 부터 골재채취 또는 골재선별 파쇄 허가를 받은 이후에 가능하다.